주택청약 연말정산 서류 공제 조건 한도 간단히 정리
주택청약 또한 연말정산 시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 입니다.
주택 청약 시에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지만 연말정산 시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ISA, IRP, 연금저축 계좌 등과 함께 충분한 한도를 제공하는 주택청약은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 입니다.
앞서 다룬 포스팅에선 무주택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엔 주택청약 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2. 주택청약 연말정산 서류
3. 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 한도
4. 주택청약 연말정산 주의사항
5. 연말정산 2023년 변경사항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연도 중 주택청약 세대주가 무주택자
-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과세연도 중 주택청약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전에 서류 제출을 한번이라도 해야 하는데요. 앞서 포스팅하고 후술할 무주택 확인서 입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서류
- 무주택 확인서 - 금융기관 제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회사 제출
무주택 확인서는 가입된 금융기관에 최초 한번만 제출하면 되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매번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필히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필히 세대주가 제출해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 한도
- 주택청약 소득공제 최고 한도는 연 240만원
- 공제한도 연 300만원 초과 시 불가
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 시 한도는 최고 연 240만원 입니다. 공제율은 40%로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하지요. 만약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술할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주의사항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가입자는 정상 혜택
주택청약저축을 갖고 있으며 꾸준히 밀리지 않고 납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뒤 5년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당첨되면 소득공제 금액에 대한 6%의 추징금이 징수됩니다.
더불어 과세연도 중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는 것 이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 즉 전환 가입외의 사유로 해지 시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2009년 이전에 해당 통장 가입자에 대해선 가입당시 3억원 이하 국민주택 34평 이하 1채 소유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변경사항
-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이번 연말정산 시 위 항목들의 공제율이 상향 되었는데요. 상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원 내 20%의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17%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상향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 1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는 30%에서 35%로 상향
이번엔 꼭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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